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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보도자료

ETRI 보유 이동통신 핵심 지재권에 대한 국제특허소송 개시

ETRI 보유 이동통신 핵심 지재권에 대한 국제특허소송 개시

-소니에릭슨, 교세라, HTC 상대로 이통 핵심 지재권 특허소송
-승소 판정시 상당한 금액의 특허로열티 수입 기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IT분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표준특허와 같은 핵심 특허를 확보하면서 이를 통해 국내기업에 고액의 로열티를 징수하는 등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ETRI가 보유한 이동통신 핵심 지재권의 전 세계 라이센스 권한을 갖고 있는 SPH America가 해외 휴대폰 제조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에 따르면, 라이센스권자인 SPH America가 9일(현지 시각) 3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3건에 대하여 해외 휴대폰 제조업체인 소니에릭슨, 교세라, HTC을 대상으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소송에서 사용된 ETRI의 특허기술 3건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력소모량을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연장하는데 사용되는 핵심기술로 지난 2000년 이동통신 국제표준규격에 채택된 바 있으며, 그간 동 업체들은 이 기술에 대해 적법한 절차 및 계약 없이 무단 사용해 왔다고 ETRI측은 주장했다.

ETRI는 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소송이 성공할 경우 상당금액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문기 ETRI 원장은 “ETRI 지재권 전략을 과거 기술보호를 위한 지재권 확보에서 이제는 적극적 권리행사를 통한 수익확보로 전환하고, 기술표준특허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여 직접 현금 창출원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배포번호 : 2008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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