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인터넷연구소] 공동연구기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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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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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 참여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산․학․연․조합 등)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대상과제
출연처명 |
본 과제명 |
공동연구 과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
개방제어 기반 분산구조 모바일 코어네트워크 기술 개발 |
모바일 코어네트워크 GW 기술 가상화 및 연구결과 실망 검증을 위한 에뮬레이터 개발 |
미래창조과학부 |
LTE-A 기반 단일 RF 다중 스트림 |
단일 RF 체인 기반 MIMO/빔형성 안테나/RF 모듈 개발 |
2. 선정방법
대상과제별 공모평가를 통한 공동연구 수행기관 선정
3. 신청자격
- 대상과제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 등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국가사업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이 없는 경우(기관/기업, 참여연구원)
4, 참여대상 적격기준
- 참여기관 공모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출연처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 연구원(ETRI)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신용도 평가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나 정산시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제재일이 경과되지 않거나 참여제한 조건 등 해소이전 참여 불가
- 참여연구원 제한
․ 참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자(책임자 포함)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5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율이 10% 미만인 경우 참여 제한
․ 본 사업에 계약직원(위촉ㆍ초빙연구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는 동 사업의 공동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직무와 유사한 용역 및 위탁 업무, 구매거래에 참여 불가
- 연구장비, 시설 등에 관한 기준
․ 해당 사업에서 할당된 현물을 부담할 수 있는 인력 및 연구장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기업체)은 공동연구기관 선정 제한
․ 출자하고자 하는 연구장비, 시설 등은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참여 기관의 소유이어야 하며 내용연수가 미경과 장비이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강화 및 향후 제출 부실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5. 제안방법
참여기관은 붙임의 제안기준 및 구비서류,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및 인편으로 제출(근무시간 내 도착 및 접수분에 한함)
6. 제출서류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1부
※ 참여제안서 대표자(인)에는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날인
- 자가진단용 Check list 1부
-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비영리 기관 면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증빙서류(중소·중견기업 확인서)
7. 일 정
- 공동연구 참여제안서 접수 : 2014. 2.27.(목) ~ 3.03.(월)
- 공동연구 참여제안자 평가 : 2014. 3.05.(수)
- 공동연구기관 선정 공지 : 2014. 3.07.(금)(예정)
8. 참여제안서 접수
- 접수기한 : 2012. 3.03.(월) 18:00 까지
- 접수처
․ 우편접수 : (305-7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인터넷연구소 연구협력팀 신용건 앞
․ 인편접수 : 7연구동 227호 / 찾아오는길 홈페이지 참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며,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가 불가능 하오니 보완 등을 고려하여 여유 시일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고, 우편접수시 빠른 등기우편 으로 송부 바람
또한, 접수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및 접수증 수령 요망
9. 공동연구기관 선정
- 관련서류 및 참여제한 대상여부의 적합성 평가
- 응모한 참여제안서에 대하여 과제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 및 경제적 가치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10. 문의처
- 공동연구 과제관련 : 제안요청서의 사업/총괄책임자(실무책임자)에게 연락
- 기타사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협력팀(TEL:042-860-5991)
※ 붙임 : 1.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 각 1부.
2. 공동연구기관 제출서류(Proposal 서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