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미래연구소] 2014년도 위탁연구과제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미래연구소(8차 공고)에서는 2014년도 국내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과제명
■ 단일계약 각 1건 (붙임 RFP 참조)
공고번호 |
위탁연구 과제명 |
연구 책임자 |
2014-0019 |
주파수 공동사용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
신현문 |
2014-0020 |
2.3GHz대역 기술 선택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
신현문 |
2014-0021 |
효과적인 용량 확대를 위한 LTE-U 기술분석 연구 개발 |
신현문 |
2014-0022 |
Small Cell 구축을 위한 고대역 주파수 확보 및 활용전략 연구 |
신현문 |
2. 신청자격
■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까지 한함.
■ 공모일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기타 출연처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2와 3은 필수사항)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2. 위탁연구계획서 2부
(산학협력단이 제안 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며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부가세 반영. 단, 부가세법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여 대학에서 면세 증빙을 제출한 경우 면세함)
3. 연락처 및 주소록 1부
4. 사전검토용으로 위탁연구계획서와 연락처(주소록) 파일을 마감일 2일전에 E-mail (gjsung@etri.re.kr)로 송부요망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아래 ETRI 홈페이지에서 ‘위탁과제공고/관계규정 및 서식 내 “ 2014년도 국내위탁연구계획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제출기한: 2014년 7월 4일 (금) 18:00까지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우편번호 305-70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미래연구소 연구협력팀 성기진
- 전화 : 042-860-3907 / Fax : 042-860-6504 E-mail: gjsung@etri.re.kr
■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수행관리자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 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차점자를 후보 1순위자로 선정함.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순번 |
결격사유 |
비고 |
1 |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
개별조사 |
2 |
- 제재조치를 받은 자 (연구수행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포함) |
별도 DB구축관리 |
3 |
- 참여율 초과(총참여율 100%) -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동일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수행자 (공동연구포함) |
|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방통위, 지경부. 교과부,KT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이하)과 예산편성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요.
■ 과제가 특정 월의 중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 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월/또는 일할) 비례하여 반영계산을 원칙으로 함.
■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관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 우리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
2014. 06 20.
창의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