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2013-001호] 국내위탁과제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에서는 2013년도 제1차 국내 위탁연구 과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출연처 본 사업/실행과제명 위탁연구 과제명 위탁연구 과제별 미래창조 상황인지 스마트카를 위한 다중 센서 플랫폼 기술개발 (ETRI 실행과제책임자 : 권기구) 1. 차량 레이더용 안테나 설계 및 제작 제안요청서(RFP) : 2. 영상 신호처리 기반 실시간 다중 객체 분할 및 추적 알고리즘 연구 제안요청서(RFP) :
1. 대상 사업/과제
(ETRI, 실행과제책임자)
기간 등 상세내용
과학부
(산업기술
연구회/
ETRI )
첨부-1(1). 참조
첨부-1(2). 참조
2. 신청자격
■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수행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정부(전담기관) 및 ETRI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는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당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 제출서류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1부
2. 위탁연구계획서, 연락처 및 주소록 각 1부
(서식: 첨부-2. 참조/활용, 작성본 USB저장 제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제출기한: 2013년 5월 2일(목요일) 18:00까지
■ 접수처: (우편번호 711-88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봉리 488-23번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연구협력팀 손대섭 책임행정원/담당자
(전화:053>670-8013, Fax:053>670-8008, E-mail:daesup@etri.re.kr)
■ 문 의
- 위탁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수행관리자에게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별 70점 이상인 자(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후보 1순위자)를 선정함.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결 격 사 유 |
점 검 방 법 |
□ 본 과제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
□ 개별조사 |
□ 제재조치를 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 등) |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 참여율 초과자(참여율 제한 : 100%) |
|
※ 위탁연구 수행 도중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조치 후 제재조치 부과
■ 선정 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 5/3(금) ~ 5/7(화)
* 대상 사업/과제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필요시 위탁연구 수행기관 책임자 발표)
■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 통보 : 5/8(수) 해당기관에 통보예정
* 본과제/실행과제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계약 및 약정 위탁연구비 지급 등 추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5. 참조/유의 사항
■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제출(접수)서류는 미반환, 접수 마감이후 제출서류의 변경/수정/보완은 불가
(단, 실행과제책임자/전담기관의 요청에 의한 변경/수정/보완은 가능),
위탁연구기관 선정 평가내용 미공개 등
■ 위탁연구과제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위탁연구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지경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 이하)과 예산편성 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 할 경비(월 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 위탁연구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 우리 연구원(ETRI)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위탁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본 국내위탁과제 관련 세부사항은 본 사업/실행과제 관련규정(협약)에 따름
2013.4.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융합기술연구부문 소장 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