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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보도자료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2011년도 위탁연구과제 공고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2011년도 위탁연구과제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에서는 2011년도 국내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과제명
단일제명 : 저전력/고효율 77GHz CMOS 송신회로 설계(붙임 RFP참조)
 
2. 신청자격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ETRI 위탁과제를 12과제까지 신청 가능함)
공모일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38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지식경제혁신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1
2. 위탁연구계획서 3
3. 연락처 및 주소록 1(홈페이지 공고란 첨부 양식 활용)
4. 사전검토용으로 위탁연구계획서와 연락처(주소록) 파일을 마감일 2일전에 E-mail (jspark@etri.re.kr)로 송부요망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아래 ETRI 홈페이지에서 위탁과제공고/관계규정 및 서식 내
   위탁연구비 편성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의 예산편성기준을 참조, 본 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 별(지식경제부연구개발사업)
      기준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바랍니다.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제출기한: 20117월 7 (목요일) 18:00까지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38번지 (우편번호 305-70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사업지원실 박종수
   - 전화 : 042-860-4984 / Fax : 042-860-6836 E-mail: jspark@etri.re.kr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RFP상의 수행관리자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 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 1 순위자를 선정함.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순번
결격사유
비고
1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개별조사
2
- 제재조치를 받은 자
(연구수행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포함)
별도 DB구축관리
3
- 참여율 초과(총 참여율 100%)
-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동일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수행자 (공동연구포함)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지경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이하)과 예산편성 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요.
과제가 특정 월의 중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 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
    기간(/또는 일할) 비례하여 반영계산을 원칙으로 함.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
   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관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우리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  
 
2011. 6. 23.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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