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기술연구부문]국내위탁과제 공고
2010년도 40차 국내위탁연구과제 공고(안)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에서는 2010년도 40차 국내위탁연구과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과제: 단독1개 과제 (첨부 RFP 참조)
l 센서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수명시간 (Network Lifetime)의 연장을 위한 클러스터링과 라우팅 기법에 관한 연구 (2010-92:지경부)
2. 신청자격
■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에 한함.
■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통합추진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취합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1부
2. 위탁연구계획서 2부(첨부 양식 활용, 통합추진과제는 통합추진과제용 국내위탁연구계획서 양식 참조)
3. 연락처 및 주소록 1부(첨부 양식 활용)
4.『위탁연구계획서』와 『연락처 및 주소록』을 E-mail 을 통하여 기일 전 별도 통보(swyoum@etri.re.kr)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된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예산편성기준 적용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하시기 바람: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
* 각 과제별 출연처는 상단 대상과제명에 표기되어 있음.
http://www.etri.re.kr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제출기한: 2010년 9 월27일(월요일) 18:00까지
■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305-3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 사업지원실 염 상 원
전화 : 042-860-5164 Fax : 042-860-1648 E-mail :swyoum@etri.re.kr
■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1순위자를 선정함.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 위탁 수행도중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등 조치 ※ 과제책임자의 참여율(다수의 과제 수행 시 총 참여율 100% 이하, 정통부 과제일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20% 이상 참여) ※ 학생의 참여율(총 100% 이하) |
■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지경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 이하)과 예산편성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 우리 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위탁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
2010.09.13.
융합기술연구부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