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국내위탁연구(총괄-통합과제 4차)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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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융합부문(통합과제 4차 공고)에서는 2008년도 국내위탁연구과제 통합(총괄)과제별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대상과제 : 총 13개 통합(총괄)과제 ㅇ 통합 2008_030 SiGe/CMOS 집적회로 구성기술연구 - CMOS 및 SiGe 저잡음 증폭기 회로기술연구 - 디지털 회로(직병렬변환기 등) IC회로기술연구 ㅇ 통합 2008-031 70/80GHz대에 적합한 초고속 전송기술연구 - 70/80GHz대에서 Gbps 전송에 적합한 주파수 offset 보상기술연구 - 70/80GHz대에서 Multichannel 전송구조를 가진 모뎀 성능분석 2. 신청자격 ■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까지 한함. ■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 제출서류 1.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 부 2.국내위탁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3 부 3.연락처(주소록) 1부(홈페이지 공고란 첨부 양식 활용) 4.위탁연구계획서 와 연락처(주소록)을 E-mail을 통하여 별도 통보(kimhk@etri.re.kr) 또는 위탁연구계획서 내용이 담긴 저장매체(디스켓, CD 등) 1장 제출 ☞ 작성시 반드시 총괄(통합계약용)국내위탁연구계획서를 이용, 작성하여야 하며(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 제출시 총괄위탁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소속기관인 총괄 수탁기관 명의(에서)로 제출해야 함.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아래 ETRI 홈페이지에 반드시 ‘위탁과제공고/관계규정 및 서식(2008년 위탁연구비 편성기준 등)’을 참조, 본 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 별(구 MIC. MOST) 기준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8예산편성기준 적용시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적용하고, 임의로 산식 수정은 불가)http://www.etri.re.kr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제출기한 : 2008년 7월 7일 (월요일) 16:00까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305-3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사업지원실 김홍기 전화 : 042-860-5298 / Fax : 042-860-6402 E-mail: kimhk@etri.re.kr ■ 문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수행관리자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 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 1 순위자를 선정함. |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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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MIC. MOST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이하)과 예산편성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요. ■ 과제가 특정 월의 중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월/또는 일할) 비례하여 반영계산을 원칙으로 함. ■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관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 우리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
2008. 06. 19.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