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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보도자료

[호남권연구센터]국내위탁과제 공고

2010년도 위탁연구과제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 호남권연구센터에서는 2010년도 국내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과제명


단일제명 : 단독 1개 과제(첨부 파일 RFP참조)

1) 광융합기술기반 그린IT 도시모델 네트워크 선도모델 연구


2.
신청자격


■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 2과제까지 한함.


■ 공모일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지식경제혁신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1
2. 위탁연구계획서 3(내용을 저장한 CD 1부 첨부)
3. 연락처 및 주소록 1(홈페이지 공고란 첨부 양식 활용)
4. 사전검토용으로 위탁연구계획서와 연락처(주소록) 파일을 마감일 2일전에 E-mail (park-hs@etri.re.kr)로 송부요망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아래 ETRI 홈페이지에서 ‘위탁과제공고/관계규정 및 서식 내 “ 위탁연구비 편성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의 예산편성기준을 참조, 본 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별(지식경제부연구개발 사업) 기준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제출기한:
2010 06  10 (목요일) 18:00까지


■ 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6번지 (우편번호 500-48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사업지원팀 박호승
- 전화 : 062-970-6911 / Fax : 062-970-6989 E-mail: park-hs@etri.re.kr


■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수행관리자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 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 1 순위자를 선정함.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순번

결격사유

비고

1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개별조사

2

- 제재조치를 받은 자 (연구수행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포함)

별도 DB구축관리

3

 - 참여율 초과(총참여율 100%)
 -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동일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수행자
   (
공동연구포함)

 


■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지경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이하)과 예산편성 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과제가 특정 월의 중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 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또는 일할) 비례하여 반영계산을 원칙으로 함.


■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관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 우리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

 

2010. 5. 26.  

 

사업화본부 호남권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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