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텔레매틱스·USN연구단에서는 2007년도 국내위탁과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과제 (3과제 : 첨부 제안요청서(RFP) 참조) 1)장거리용 반능동형 센서태그 시스템의 충돌방지 알고리즘 연구(MIC)
2)온 오프라인 택배/EMS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MIC)
3)인터넷 우체국 e 커머스 서비스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MIC)
2. 신청자격 -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1과제에 한함.
-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1부 2. 위탁연구계획서 5부 3. 연락처 및 주소록 2부(첨부파일 활용) 4.『위탁연구계획서』와 『연락처 및 주소록』을 E-mail을 통하여 별도 통보 (swyoum@etri.re.kr)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아래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본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별(MIC, MOST)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시 필요한 예산편성기준도 본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별((MIC, MOST) 기준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기준 적용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 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하시고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 * 각 과제별 출연처는 상단 대상과제명에 표기되어 있음.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한: 2007년 5월 17일(목) 18:00까지
-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우편번호 305-80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텔레매틱스·USN연구단 사업개발팀 염 상 원 전화 : 042-869-1604 Fax : 042-869-1608 E-mail:swyoum@etri.re.kr -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1순위자를 선정함.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순번 | 결격사유 | 비고 | 1 |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 개별조사 | 2 | - 제재조치를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포함) | 별도 DB구축관리 | 3 | - 참여율 초과자(참여율 제한 : 100%) -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동일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수행자 | - | ※ 위탁 수행도중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등 조치 ※ 과제책임자의 참여율(다수의 과제 수행 시 총 참여율 100% 이하, 정통부 과제일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50% 이상 참여) ※ 학생의 참여율(총 100% 이하) | -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위탁과제계획서는 본과제 출연처(MIC, MOST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50%이상 100% 이하)과 예산편성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 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 우리 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위탁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
텔레매틱스·USN연구단장 2007.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