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공 R&D 기술의 상용화 추가개발 지원 2차 수요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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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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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정보통신부가 공공 R&D 기술의 상용화 촉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의 목적은 ETRI가 정부출연에 의해 개발한 기술을 IT 중소기업이 상용화 하고자 할 경우 ETRI 연구개발자가 상용화 추가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당기술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사업 내용
● ETRI 연구개발자에 의한 IT 중소기업 상용화 추가기술개발 지원
- 최대 7개월간, 0.9억원 범위내에서 상용화 추가개발에 필요한 개발비(추가개발에 참여하는 ETRI 연구 인력의 인건비, 직접연구개발비 등)를 1개 선정기업에 지원
※ 추가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용의 25%를 현물로 투입해야 함
※ 추가개발은 ETRI와 상용화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형태로 수행하게 되며, 이때 주관기관은 ETRI이며 기업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3. 신청 자격
● 추가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을 상용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자이어야 함
① 정부출연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서, ETRI가 단독 혹은 공동연구 형태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술
② 상용화 추가개발 종료 후 기술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
③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ETRI가 기술이전 하였거나 2006년 5월까지 기술이전이 예상되는 기술
④ ETRI 연구개발자에 의한 상용화 추가개발지원이 요구되는 기술
4. 사업 추진 일정
● 4. 25 ~ 5. 08 : 추가개발 지원 신청서 접수
● 5. 08 ~ 5. 12 : 1차 방문 평가(자체 평가) 및 2차 평가대상기업 통보
● 5. 16 : 2차 평가․선정(선정위원회 평가)
● 5. 17 : 선정결과 통보
● 5. 25 ~ 5. 31 :추가개발지원협약 체결
※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수혜 대상별 부가 혜택
● 사업수혜기업
- 기술상용화 기획 및 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기획 역량보완 측면에서 선정된 기술에 대해 추가개발지원과 별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추가개발기술에 대한 국내외 시장조사, 경쟁기술 및 제품 분석, 잠재 고객 발굴, 기술(가치)평가 등
- 기술이전시 기술료 감면
․참여기업은 추가개발기술을 기술개발 종료 후 1 개월 내에 ETRI로부터 기술이전 받아가되, 공동연구기업에 준하는 기술이전혜택 부여
-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의 제작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가능
● 사업수혜 ETRI 연구개발자
- 추가 개발기술이전 및 선행 기술의 조기 상용화로 기술료 수입 증대
- 개발 기술의 직접 상용화 기회 제공(인건비, 직접연구개발비 지원)
- 소속 부서 및 연구개발자의 기술이전 실적 제고
6. 신청서 제출 방법
● 신청서 작성
- ETRI 공지사항이나 IT기술이전본부 홈페이지에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작성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소: http://itec.re.kr/itec/itec70.jsp?fmenu=0070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이메일로 신청 기간(4. 25 ~ 5. 08) 내 제출
- 제출처: kimjinno@etri.re.kr
※ 신청서의 제출은 추가개발에 참여하는 ETRI 연구개발책임자가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처
- 김 진노 연구원 (기술평가팀, 042-860-3829, kimjinno@etri.re.kr)
- 소 홍석 연구원 (기술평가팀, 042-860-1648, ywam1977@etri.re.kr)
- 박 범수 선임연구원 (기술평가팀, 042-860-1622, bspark@etri.re.kr)
- 정 하재 팀장(기술평가팀, 042-860-5621, hjchung@etri.re.kr)
● 사업시행 및 주관
- 사업시행: 정보통신부
- 사업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 기술이전본부, 기술평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