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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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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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한 국 전 자 통 신 연 구 원 장
1. 근거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지정 방법 등)
다.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현황
가. 운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나. 등록명부 : 【붙임】
붙임 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