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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5차 ETRI 이공계 인턴십 채용공고 안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도 5차 이공계 인턴십 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격요건

▪ 이공계 학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함.
※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 (일반행정분야는 제외)
(가) 응시연령 : 만 34세이하 (입사시점에 청년층에 해당하는 자)
※ 청년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 15세 이상 34세 이하
(나) 남자인 경우 입사시점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한도 이하로 부과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소지자 등)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별첨1] 참조

※ 결격사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근무이력이 있는 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기관 인턴 참여이력이 있는 자
◦ '12년 이후('12년 포함)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직접일자리 사업 목록 [별첨2] 참조
* 개인: 워크넷(http://www.work.go.kr) 회원가입 → 내정보관리 → 정부지원일자리
→ 일자리참여이력 조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 중인 자
* 인턴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
◦ 채용 공고(공고 시작일)시점 취업상태에 있는 자
* 응모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제출(미취업상태 확인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발급
* 특례 : 졸업예정자는 미취업 상태인 자로 간주, 별도 증빙 제출 생략 가능
◦ 재학생·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공고시작일 기준, 전형 진행 중인 ETRI 채용공고 중복지원 불가

2. 근무기간

- 11개월의 전일제(주40시간)로 근무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3. 채용분야

- 첨부1 참조(2015년도 5차 이공계 인턴십 채용공고 세부내역)

4.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1부 (첨부2 양식)
※ 서명 필수, 공고번호 반드시 명기 요망
(2)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3)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분, 여성 제외)
※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되도록 조치요망
(5) 인턴십 이후 취업계획서 제출(자유양식)
(6)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이력 조회 결과화면
※ 워크넷(http://www.work.go.kr) 회원가입 → 내정보관리 → 정부지원일자리
→ 일자리참여이력 조회 및 화면 캡처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발급
(8) 영어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9) 우대모집 증빙자료(해당자)

5. 세부일정

(1) 채용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 '15.09.22. ~ 10.15. 18:00
(2) 평가 : 10.16. ~ 10.23.
(3) 전형결과 발표 : 10.26.(지원자 E-mail로 개별 안내)
(4) 임용확정 및 근무시작 : 11.01.(예정)

6. 보수 및 후생복지

-  월 132만원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접수처 (우편 및 방문접수에 한함)

(305-7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사관리팀 인턴 담당자 앞(※ 문의처 : green43@etri.re.kr, 042-860-0854)
※ 2015.10.15. 18:00까지 제출(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채용서류 반환요청은 최종전형 확정 통보 후 15일간 가능(별첨3 양식 참조)
- 계약체결 후에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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