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상 양도 계획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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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목적
- 연구원 특허 기술의 공익적 확산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도모
-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 지원 및 특허기술 활용 촉진
2.무상 양도 기준 및 절차
- 대상특허 : 국내 등록 특허 396 건(붙임 1 참조)
※ 해당 특허 명세서는 KIPRIS(www.kipris.or.kr)에서 특허번호로 검색 가능
- 신청자격 : 해당 특허를 보유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양수인 선정시 우선순위
① 해당 연구 개발 과제 참여 기업(단, 중소기업에 한함)
② 해당 특허의 발명자 또는 연구책임자(단, 퇴직자에 한함)
※ 복수 발명자가 희망시 주발명자 順(특허지분)
③ 연구소 출자기업(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이전 기업
④ 그 외 희망 기업(국내기업 우선)
※ 동일 우선 순위의 복수 양수 희망자가 있는 경우, 상호협의 후 불성립시 유상 양도(경쟁입찰)로 전환
- 무상양도 일정
무상양도 신청접수 | ETRI 홈페이지 공고 (3주간) | 11.12~11.30 |
무상 양수인 적격 심사 | 내부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양수인 결정 | 12.3~12.7 |
무상양도 | 무상양도 계약 체결 (양도 관련 비용은 양수인 부담) |
12.10~12.21 |
※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무상양도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jjwon@etri.re.kr, 042-860-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