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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TRI퇴직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04.10.18
  • 조회수3672

ETRI 퇴직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안내
-04년 제2회차-

ETRI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04년도 1/4 ~ 3/4분기에 매각 또는 라이센스 계약된 특허에 참여한 발명자에 대하여 재직 또는 퇴직여부를 불문하고 그 수입의 일부를 해당 특허 발명자의 지분율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구원 재직시 첨부한 특허출원에 참여한 퇴직 발명자께서는 명단을 확인하시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대상
       - 매각 또는 라이센스 계약된 특허에 참여한 발명자
     
  • 보상금 지급기준
       - 특허출원시 발명자신고서에 신고된 지분율에 의함
     
  • 보상금 신청방법
    가. 지급대상 명단 확인 후 직무발명보상금지급신청서(첨부 다운로드), 주민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
    나. 신청서 등 서류는 FAX : 042-860-3831로 제출(전송 오류를 고려하여 팩스 송부 후 유선 또는 메일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 문의
    ① 지적재산팀 김길원 담당(kwkim@etri.re.kr  042-860-0725),  
    ②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 특허목록 문의 : 편미영(pmy75765@etri.re.kr  042-860-6506).
     
  • 첨부 : ①직무발명보상금지급신청서 양식 1부(내려받기)
              ②2004년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단(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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