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 (기관연계형개발) 사업 신규지원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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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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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
(기관연계형개발) 사업
신규지원 사업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중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전문 연구개발자에 의한 중소기업 이전기술의 사업화기술개발지원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2. 지원내용
○ ETRI 연구개발자에 의한 중소기업 이전기술의 사업화기술개발 지원
※ 본 사업은 ETRI 연구개발자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선정된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3. 지원 규모
○ 최대 8개월(4월~11월)간 1.5억원 이내에서 사업화 기술개발비 지원
4. 지원 조건
○ 민간 부담금
- 없음
○ 기술이전
- 기술개발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
○ 가산점 부여
- IT기술을 활용한 융합기술사업화의 경우, 선정평가시 5%이내의 가산점 부여 가능
5. 신청 자격
○ ‘07년~’09년 사이 ETR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6. 주요 일정
○ 2. 25 ~ 3. 03 사업화기술개발 지원신청서 접수
○ 3. 02 ~ 3. 10 1차 방문 조사 및 2차 평가대상기업 통보
○ 3. 16 ~ 3. 17 2차 평가․선정(선정위원회 평가) 및 예비선정 기업 통보
○ 3. 22 ~ 3. 23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접수
○ 3. 24 ~ 3. 26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최종협의 및 최종 선정기업 통보
○ 3. 29 ~ 3. 3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협약 체결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 신청준비서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신청서 1부(별첨 양식)
- 신청서는 ETRI 기술도우미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활용
-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소:
http://www.etri.re.kr → 공지사항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을 신청받습니다’
http://escort.etri.re.kr → 공지사항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을 신청받습니다’
- 반드시 ETRI 소속 연구개발자(기존 이전기술 개발자)와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이메일로 신청 기간(2.25~3.03) 내 제출
- 제출처: iklee@etri.re.kr
※ 신청서의 제출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을 수행할 ETRI 연구개발책임자가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
8. 기타
○ 사업문의: 042-860-5092, 1622
○ 사업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