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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TRI퇴직자 기술료 지급안내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04.07.01
  • 조회수9751

ETRI 퇴직자 기술료 지급안내

ETRI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04년도 기술료 연구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퇴직 전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를 퇴직자에게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 재직시 기술이전에 참여한 퇴직자께서는 첨부의 명단을 확인하시어 기술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료 지급대상
    - ETRI 퇴직자로서 이전된 기술에 참여한 직원
  • 기술료 지급기준
    - 이전기술의 개발당시 참여기간, 참여율, 공헌도를 반영한 비율에 따른 참여자별 2004년도 배분금액
  • 기술료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 확인 후 기술료 신청서(첨부참조), 주민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
    - 신청서 등 서류는 FAX : 042-860-1266 으로 제출
  • 지급방법
    -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근거로 관련세금 공제 후 매월 말일 지급예정
  •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chopark@etri.re.kr 042-860-5655 기술이전팀 박 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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