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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퇴직자 기술료 지급 대상자 및 지급신청 안내

퇴직자 기술료 지급 대상자 및 지급신청 안내




ETRI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에서는 퇴직동문께 기술료를 지급코자 기술료 지급대상자로서 아직까지 기술료 신청서를 미 제출하신 동문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연구원 재직시 기술이전에 참여한 퇴직동문께서는 첨부의 명단을 확인 후 기술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료 지급대상

- ETRI 퇴직자로서 이전된 기술에 참여한 직원(첨부 대상자 명단 참조)



2. 기술료 지급기준

- 이전기술의 개발당시 참여기간, 참여율, 공헌도를 반영한 비율에 따른 참여자별배분금액


3. 기술료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 확인 후 기술료 신청서(붙임 참조), 주민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

- 신청서 등 서류는 FAX(042-860-1266) 또는 E-mail(kwon@etri.re.kr)로 송부



4. 지급방법

-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근거로 세금공제 후 매월 말일 지급



5. 문의사항

- 기술이전팀 담당 권영식(kwon@etri.re.kr, tel. 042-860-4831, fax042-860-1266)



첨부

- 기술료 신청서 양식 1부

- 기술료 지급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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