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기업현금부담분 미반환액 추가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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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기업참여가 있는 과제에 대하여 집행잔액 중 기업현금 부담분에 대한 환급을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환급 신청치 못한 기업이 있어 환급대상 과제 및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재 안내하오니 대상기업들은 붙임
자료를 확인 후 관련서류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현금 부담분 미반환 대상기업 현황 : 붙임 참조
2. 환급 신청서 처리 기준 및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내역 검토·확인 → 반환금 지급
-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관련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ETRI 제출
3. 지급방법
- 환급신청서 접수 이후 확인·검토하여 30일 이내 지급
4.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사업관리1팀 신현웅(hwshin@etri.re.kr), Tel. 042-860-3890, fax. 042-860-6855
붙 임 : 1. 기업현금 부담분 미반환 대상기업 현황 1부
2. 환급신청서 양식 1부. 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