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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3차 특허등록 및 실시보상금 지급 안내

2011년도 2/4분기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보상금, 2011. 2/4분기내 매각이나 라이센스로 인하여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실시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첨부의 목록을 살펴 보신 후 해당 특허에 참여한 발명자께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등록보상 : ’11. 2/4 (2011.04.~06) 분기에 등록 완료된 특허의 발명자
실시보상 : ’11. 2/4(2011.04.~06) 분기에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의 발명자
☞ 기 지급대상 중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미신청건 포함.

2. 보상금 지급 기준
등록보상 :
- 국내특허 : \100,000/건   국제특허: 200,000/국가(’07.1.1. 이후 등록)
* 2006.12.31.까지 등록된 국제특허는 등록건별 \100,000 지급. 
실시보상 : 특허료 수입의 50%
- 특허당 개인별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비과세 처리
(단, 특허실시보상금의 경우 비과세금액에서 25%를 유보하고 지급
감사원은 ‘11년 5월 대전지방국세청 종합감사시 출연연의 기술료 인센티브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포괄적 급여 성격이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기획재정부도 동일 의견)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대전지방국세청은 과거 5년간(’06~‘10)의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연구원에 통보함.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특허실시보상금의 경우 개인별 지급금액 중 비과세금액에서 25%(일반 과세금액이 금액별로 상이하나 약 22%~27% 수준을 감안)를 유보하고 지급

3. 보상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명단(첨부) 확인 후 보상금지급신청서(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
서류 제출처    :
- E-MAIL : 한정희 [7hans@etri.re.kr]
- FAX : 042-860-3831(팩스 송신 후 유선/메일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바람)
- TEL. : 042-860-3930

4. 문의
지급금액 및 접수여부 등 문의 : 한정희([7hans@etri.re.kr  042-860-3930)
특허등록 :  담당 장선임(sichang@etri.re.kr 042-860-5094)
③ 특허실시 :  담당 조중원(jjwon@etri.re.kr  042-860-0757)
☞ 재직중 출원한 특허에 대한 등록/실시보상이며 지적재산팀의 소관업무입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문의는 기술이전팀에 문의바랍니다.

5. 첨부
① 특허 등록/실시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② 2011년도 제2차까지 등록보상금 지급대상 특허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③ 2009-2차 ~2011-4차까지 실시보상금 지급대상 특허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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