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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4/4분기중에 등록된 특허 및 특허매각이나 라이선스 등으로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보상금 및 특허실시보상금 지급대상 기술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 특허 개발에 참여하신 발명자(퇴직자)께서는 별첨 목록을 확인하신 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4/4분기중에 등록된 특허 및 특허매각이나 라이선스 등으로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보상금 및 특허실시보상금 지급대상 기술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 특허 개발에 참여하신 발명자(퇴직자)께서는 별첨 목록을 확인하신 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 등록보상금 : ’12. 4/4 분기(2012. 10.1.~ 12.31)중에 등록이 완료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실시보상금 : ’12. 4/4 분기(2012. 10.1.~ 12.31)중에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기 지급대상 특허 중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자 포함

2. 보상금 지급 기준
■ 등록보상금 : 국내특허 : \100,000/건 ,  국제특허: \200,000/국가(’07.1.1. 이후 등록 건에 한함)
- 2006.12.31.까지 등록된 국제특허는 등록 건별 \100,000 지급
- 발명자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특허등록 보상금은 비과세 처리

■ 실시보상금 : 특허료 수입의 50%범위 내에서 특허당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특허실시 보상금은 감사원 감사 조치로 인해 과세 처리

3. 보상금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첨부) 확인 후 보상금지급신청서(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
■ 지급신청 서류 제출처 :
  ☞ 등록보상금 - 지식재산관리팀
- E-MAIL : 한정희 (7hans@etri.re.kr / 042-860-3930)
- FAX : 042-860-3831(팩스 송신후 유선 또는 메일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바람)

☞ 실시보상금 - 지식재산활용팀
- E-MAIL : 서자빈 (dear_jabin@etri.re.kr / 042-860-1850,)
- FAX : 042-860-3831(팩스 송신후 유선 또는 메일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바람)

4. 문의
■ 특허등록보상금(지식재산관리팀) :  담당 조철호(chuelho@etri.re.kr 042-860-5808)
■ 특허실시보상금(지식재산활용팀) :  담당 조중원(jjwon@etri.re.kr  042-860-0757)
※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지급 문의는 기술이전팀(김지현, 042-860-6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
■ 특허 등록/실시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2012년도 4/4분기까지 등록보상금 지급대상 특허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 2012년도 4/4/분기까지 실시보상금 지급대상 특허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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