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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보도자료

‘CDMA 기술 유출’(중앙일보 2004. 10. 8자 1면) 관련 ETRI 입장

‘CDMA 기술 유출’(중앙일보 2004. 10. 8자 1면) 관련 ETRI 입장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10월 8일자 중앙일보 <세계 1등 한국 CDMA 상용화 기술 중국으로 유출될 위기> 제하 기사와 관련, ETRI 입장을 표명합니다.

  ETRI는 현대시스콤이 UT스타컴에 ETRI 동의 없이 기술이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였으며(9. 17.) 또한 ETRI는 UT스타컴이 현대시스콤으로부터 기술을 무단으로 이전 받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것을 ETRI측의 변호사를 통해 UT스타컴측에 통보(9.30.)했습니다.

  만약 현대시스콤이 ETRI의 동의 없이 UT 스타컴에 기술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률검토 후 모든 법적조치(소송 포함)를 취할 계획입니다.

1. 중앙일보 보도내용

  • 한국의 첨단기술 CDMA 핵심기술 중국으로 유출될 위기
  •  CDMA 장비 제조업체 현대시스콤, 중국 UT스타컴간 CDMA 관련 지적재산권 120억 원에 계약
  • CDMA 지적재산권, 해외로 보낼 때는 정부 승인 필요   (수출 전략통제 물자)
  • 이와 함께 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동의도 필요

2. 문제점

  • ETRI는 CDMA 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서 국내기업들에 기술이전을 해왔음.
  • 현대시스콤은 ETRI의 CDMA 특허 및 관련기술에 대해 실시허락을 받은 업체임
  • 현대시스콤-UT스타컴, ETRI 동의없이 기술매각계약 체결 (2004.2.26)
  • ETRI의 동의 없이는 특허실시권 및 관련기술의 양도불가 (법적 하자)
  • 현대시스콤-UT스타컴 계약에 따라 UT스타컴에 기술유출 가능성이있음.

3. ETRI의 대응조치내용 및 계획

  • 현대시스콤 및 UT스타컴에 통보 (2004.9.17) : ETRI 동의 없이는 현대시스콤이 UT스타컴으로 기술을 양도할 수 없으며, UT스타컴의 무단기술사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 UT스타컴측이 관련기술을 넘겨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현대시스콤-ETRI 간 기술이전계약위반, 업무상 배임행위 및 ETRI 보유 CDMA IPR(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부호분할다중접속)란?

  휴대전화 이용자가 전화기에 대고 한 말(음성 데이터)을 여러 개의 디지털 부호(코드)로 나누어 전파를 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하는 첨단 이동통신 기술이다.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AMPS)보다 용량이 크고, 통화품질도 우수하다. 미국 퀄컴사가 핵심 칩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ETRI가 1996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교환기·기지국 관련 장비)에 성공했다.

  퀄컴사는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CDMA관련 단말기 및 시스템 제조업체로부터 관련 제품 매출의 5.25% ~ 6%의 로열티 수입을 받고 있다. 그리고 퀄컴사는 ETRI에게 CDMA 상용화의 대가로 당시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ㆍLG전자ㆍ현재전자ㆍ맥슨전자 등 4개 사가 퀄컴사에 납부하는 국내 판매분 기술료의 20%를 ETRI에 배분하고 있다.

ETRI CDMA 로열티 수입 현황

No

년도

금액

비고

1

1997년

1,328 백만원

 

2

1998년

13,142 백만원

 

3

1999년

10,124 백만원

 

4

2001년

128,869 백만원

퀄컴사와의 소송 승소

5

2002년

12,718 백만원

 

6

2003년

15,783 백만원

 

7

2004년

29,841 백만원

 

 

212,075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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