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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개발)을 신청받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중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자의 사업화추가개발 직접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이전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2. 지원내용

○ ETRI 연구개발자에 의한 중소기업 이전기술의 사업화기술개발 지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기술을 ETRI 연구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정된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3. 지원 규모

○ 최대 9개월(2011년 7월 ~ 2012년 3월)간 1.5억원 이내에서 사업화 기술개발비 지원

4. 지원 조건

○ 민간 부담금 - 없음

○ 기술이전 - 기술개발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

○ 가산점 부여 - 지식경제부 주최 ‘Global IT CEO상’ 및 ‘IT융합 기업인상’ 수상 기업의 경우 5% 가산점 부여

5. 신청 자격

○ 최근 3년 이내(‘08년 이후) ETR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6. 주요 일정

○ 6. 1 ~ 6. 8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원신청서 접수

○ 6. 9 ~ 6. 17
1차 방문 조사 및 2차 평가대상기업 통보

○ 6. 21 ~ 6. 22
2차 평가·선정(선정위원회 평가) 및 예비선정 기업 통보

○ 6. 23 ~ 6. 24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접수

○ 6. 27 ~ 6. 28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최종협의 및 최종 선정기업 통보

○ 6. 29 ~ 6. 3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협약 체결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 신청준비서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신청서 1부(별첨 양식)

- 신청서는 ETRI 홈페이지 및 ETRI 기술도우미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소:

http://www.etri.re.kr → 공지사항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을 신청받습니다’

http://escort.etri.re.kr → 공지사항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을 신청받습니다’

- 반드시 ETRI 소속 연구개발자(기존 이전기술 개발자)와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이메일로 신청 기간(6.1~6.8) 내 제출

- 제출처: iklee@etri.re.kr

※ 신청서의 제출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을 수행할 ETRI 연구개발책임자가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

8. 기타

○ 사업문의: 042-860-5092, 1622

○ 사업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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