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ETRI 퇴직자 직무발명보상금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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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05년 제3회차 -
ETRI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05년도 2/4분기에 등록완료된 특허에 참여한 발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등록보상금과 같은 기간 매각 또는 실시계약 체결된 특허에 참여한 발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으니, 첨부목록을 살펴 보신 후 첨부한 특허에 참여한 퇴직 발명자께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등록보상 : 2/4 분기에 등록완료된 특허의 발명자
실시보상 : 2/4 분기에 매각 또는 실시계약 체결된 특허의 발명자
2. 보상금 지급 기준
등록보상 : 등록1건당 \100,000원(단, 다국출원 국제특허의 경우 1건만 지급)
실시보상 : 로열티 수입 중 연구원 가용기술료의 50%
특허당 개인별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3. 보상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명단(첨부) 확인 후 보상금지급신청서(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
서류 제출처 : FAX 042-860-3831(전송오류를 고려하여 팩스 송신 후 유선 또는 메일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바람)
4. 문의
지급금액 등 문의 : 편미영(pmy75765@etri.re.kr 042-860-6506)
지적재산팀 김길원 담당 (kwkim@etri.re.kr 042-860-0725)
☞ 재직중 출원한 특허에 대한 등록보상 및 실시보상이며 지적재산팀의 소관업무입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문의는 기술이전팀에 문의바랍니다.
5. 첨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세요]
보상금지급신청서 양식
등록보상금 지급대상 특허 및 대상자 명단
미신청퇴직자(누적)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