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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보도자료

ETRI, 중소기업의 조기 기술사업화 위한 ‘기술료 옵션제’ 시범 실시


ETRI,
중소기업의 조기 기술사업화 위한

기술료 옵션제시범 실시

- 기술이전 계약 시 착수기본료 50% 할인받고, 사업화 성공 시 매출정률사용료로 할인액 상환

- 기술료 초기 부담은 줄이고, 사업화 성공 이익은 나누는 산-Win-Win 모델로 키울터...

- 과거 사업화 성공 경험 있는 중소기업 대상 2011년 시범 실시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흥남)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조기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착수기본료는 50%를 할인해 주는 대신, 할인액 만큼을 추후 사업화 성공 시 매출정률사용료로 상환할 수 있는 기술료 옵션제를 올해 시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술료 옵션제란 기술이전 계약 시점에 납입하는 착수기본료와 향후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납입하는 매출정률사용료의 크기를 상호 조정하는 선택권을 기술이전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ETRI는 기술료 옵션제의 시범 시행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 위험에 부담을 느끼거나 초기 사업자금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착수기본료를 50% 할인해 주는 대신, 향후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매출정률사용료의 비율을 일반 중소기업보다 2배 높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 시 할인 받은 착수기본료 만큼을 매출정률사용료로 납입한 이후에는 매출정률사용료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환원된다.

또한 기술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할인받은 착수기본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화 실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RI는 중소기업에게 사업화 실패 위험 시 따르는 초기 기술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들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기술료 옵션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는 기술이전 계약 시 사업화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화 의지를 확인하고, 계약 후 1년 이내(최대 1년 추가 연장)에 생산을 개시해야 한다는 사업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기술료 옵션제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ETR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단일 계약 기준 1년간 100만 원 이상의 매출정률사용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ETRI는 기술료 옵션제를 올 한해 시범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요율 조정폭, 적용 대상기업 조정 등 기술이전 업체의 사업화 성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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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번호 :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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