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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중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자의 사업화추가개발 직접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이전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지원내용
○ ETRI 연구개발자에 의한 중소·중견기업 이전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기술을 ETRI 연구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정된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3. 지원 규모
○ 최대 10개월(2013년 11월 ~ 2014년 8월)간 1.5억 내외에서 사업화 기술개발비 지원
※ 사업화 기술개발비 내에는 상용화 컨설팅 지원비가 포함됨

4. 지원 조건
○ 민간 부담금
- 없음
○ 기술이전
- 개발 목표가 달성된 기술에 대해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이전을 받아야 함
○ 가산점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Global IT CEO상’ 및 ‘IT융합 기업인상’ 수상 기업의 경우 5% 가산점 부여

5. 신청 자격
○ 최근 3년 이내(‘10.6.27. ~ ’13.6.26.) ETR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

6. 주요 일정
 ○ 7. 1 ~ 7. 19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원신청서 접수
○ 7. 22 ~ 7. 26
1차 방문 조사 및 2차 평가대상기업 통보
○ 7. 29 ~ 7. 31
2차 평가·선정(ETRI 선정위원회 평가) 및 예비선정 기업 통보
○ 8월 ~ 9월 중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
○ 10월 중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최종선정 기업 통보 및 협약 체결
○ 11. 1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 사업 수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신청서 1부(별첨 양식)
- 신청서는 ETRI 홈페이지 및 ETRI 기술도우미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소: http://www.etri.re.krhttp://escort.etri.re.kr 에서 공지사항 ‘2013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공고’ 참조
- 반드시 ETRI 소속 연구개발자(기존 이전기술 개발자)와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이메일로 신청 기간(7.1~7.19) 내 제출
- 제출처: iklee@etri.re.kr
※ 신청서의 제출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을 수행할 ETRI 연구개발책임자가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

7. 기타
○ 사업문의
: 042-860-5092, 1622
○ 사업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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