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ETRI소식 상상을 현실로, 진화하는 ICT세상, 고객과 함께 ICT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영일반보도자료

ETRI, IT시험시설 공동 활용 적극 지원

ETRI, IT시험시설 공동 활용 적극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비용절감 기대
- 기업 보유․운영중인 IT시험시설도 공동활용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임주환)가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시험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기술개발 촉진 및 비용절감을 위해 “IT시험시설 공동활용기업”을 선정 및 운영하여 관련 장비 및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

ETRI는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인 IT SMERP(Small & Medium-sized Enterprises Revitalization Program)정책의 일환으로 ‘공통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 을 통하여 고가의 장비, 시험․인증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IT유관기관을 통한 시험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보유․운영 중인 IT시험시설을 기업 상호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IT시험시설 공동활용기업“으로 (주)EMC-Compli
-ance, (주)현대교정인증기술원, (주)한국EMC연구소, (주)한국기술연구소, (주)세이프티-컴플라이언스, (주)코스텍, (주)에스테크, (주)BWS TECH, (주)이티엘, (주)한국규격품질원, (주)원텍, (주)디지털이엠씨, (주)QRT반도체, (주)테스코, (주)KMW, (주)그리드원 등 16개 기업을 선정하여 5월 22일부터 시험지원 중에 있다.

시험을 원하는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은 “IT시험시설 공동활용기업”을 통하여 유선, 무선, EMI, EMS, 전기안전, SAR, 전기시험, 신뢰성, S/W, 유해물질” 등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IT시험시설 공동활용기업“을 통하여 시험지원을 받는 경우 ETRI는 시험수수료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시험수수료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험을 신청하는 기업은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시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제출할 수 있다.

IT시험시설 공동활용 기업별 시험기술분야 및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IT기술이전본부 기술진흥팀(042-860-5297, E-mail: hjukim@etri.re.kr)에 문의 바라며, 관련 홈페이지는 http://www.itec.etri.re.kr/shared 이다.

[ 배포번호 : 2006 - 48 ]

TOP